등록 : 2018.06.29 08:12
수정 : 2018.06.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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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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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약정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49.9% 취득
삼성바이오로직스 29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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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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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젠은 행사가격으로 약 7486억원을 지급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49.9%(50%-1주)를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기 금액은 양사 간 이미 합의한 주식 양수도일인 2018년 9월28일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라며 “이는 바이오젠이 주식 양수를 위해 필요한 기업결합신고 등 법적 절차에 대한 통상 3개월의 소요기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현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5.4%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은 94.6%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 쪽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 심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여 2015년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회계 처리 기준을 단독지배회사에서 공동지배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적 분식’이란 잠정결론을 내고 금융위에 보고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며 현재 심의 중인 내용과도 큰 관련이 없다”며 “증선위는 현재 콜옵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012년부터 공동지배회사로 봐야했다는 관점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김경락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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