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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27 18:33 수정 : 2018.07.27 21:20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이 27일 장석훈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삼성증권 제공.

새 대표이사에 장석훈 부사장
한국거래소 “시장 공신력 실추”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이 27일 장석훈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삼성증권 제공.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새 대표이사에 장석훈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성훈 대표이사는 배당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구성훈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조처를 확정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10년 도이치증권이 옵션쇼크 사건으로 10억원 제재를 받은 뒤 두번째다. 한국거래소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해 주가급락 등 시장 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며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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