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9 18:16
수정 : 2018.08.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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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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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증권사 직원 등 개별 인터뷰…8개 과제 발굴
등기→앱 알림·문자 등 통지수단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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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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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와 어플리케이션(앱) 알림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투자업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해 한달 내 개선하는 등 상시체계를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매달 한번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 자유로운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 규제(2018년 7월말 기준)는 현재 998건, 은행업은 164건, 보험업은 297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1차 현장방문을 4시간동안 진행했다. 증권사로부터 26개 건의사항을 듣고 8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대신·메리츠·미래·삼성·신한 등 12개 국내 증권사들이 참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임원급이 아닌 실무진이 건의사항을 들고가서 만났다”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대형 증권사들의 관심사항도 포함됐다”고 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아이피오(IPO·주식공개상장)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아이비(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통지수단에 앱 알림 등도 추가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했으나, 최근 아이티(IT) 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앱 알림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규제개선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 여건을 못맞춘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책은 시장을 앞서가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다. 금융위의 2차 현장방문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달 22일에 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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