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9 15:30
수정 : 2018.09.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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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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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무형자산 회계처리 지침 내놔
복제약 등 국내기업에 유리한 기준 등 인정
“바이오 산업 중요성 감안한 정책적 고민 내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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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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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 국내 기업의 여건을 좀더 고려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또 금감원이 하고 있는 22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은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지만, 회계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 대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높은 영업이익률 등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감독지침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는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단계를 설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신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
이러한 기준은 임상 3상 뒤 정부승인신청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산화하는 외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금감원은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활성화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은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사업보고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글로벌 기준을 안따라가느냐 비판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올 정보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건 얼마든지 외국회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도 자국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회계비상조처를 만든 바 있는데, 우리의 경우 바이오가 중요하고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여러 파급효과가 크니 이들을 감안한 정책 당국의 깊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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