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26 12:00
수정 : 2018.09.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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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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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어 농·수·신협 등도 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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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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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 등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신규대출을 일정 기간 못 받는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 전면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금융업권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8월 은행권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해 시행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금 유용이 적발되면 개인사업자는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두번째 적발되면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점검이 면제되는 대상은 대출 건당 기존 2억~2억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는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업권에 따른 규제 차익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대출 받아 실제로 임대를 주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한다. 조합 쪽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후점검은 건당 5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아래면 서류점검으로 한다. 대신 현장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강화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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