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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28 18:57 수정 : 2018.10.28 22:31

<한겨레> 자료사진

금감원 표준거래 약관 시행 발표
다음달 이후 신규·갱신·연장 고객에 적용
최고금리 고객은 법정금리 내리면 자동 인하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올해 27.9%에서 24%로 내렸지만 기존 대출자 다수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에 대출계약을 해서 27.9% 이상인 예전 최고금리를 적용받던 대출 고객이 11월부터 24%로 금리가 자동 인하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11월1일 이후 대출 신규·갱신·연장 계약자들에 한해 현재 24%인 법정금리가 향후 23%나 22%로 내려간다면 최고금리를 내던 고객은 금리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길어도 5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 말 이후엔 모든 최고금리 대출자들에 대해 자동 금리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27.9% 등 과거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저축은행 업계가 올 초에 발표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면 금리인하를 도모해볼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대출만기 기간의 절반을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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