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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7 18:24 수정 : 2018.12.27 21:32

그래픽_장은영

이학영 의원, 정무위 질의 나서
“2019년 말 과세기한 도래
총리실에서 유권해석 일정 챙겨야”
이건희 회장, 상속 차명재산 바탕
3조5천억원 차명주식 새로 취득 주목

그래픽_장은영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가 관련법 유권해석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에 법령해석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한겨레> 12월27일치 1·2면 참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병철 회장 사후 유상증자로 형성된 (삼성생명 주식) 1조8천억원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천억원에는 (증여세를) 고율 과세해야 한다”며 “2019년 말이면 과세 기한이 도래하니 국무조정실에서 살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향후 일정을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과 부칙을 적용하면 삼성 차명주식에 최고 50%의 증여세와 납부세액의 40%에 이르는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의원과 협의해 지난 12일 법제처에 정부 차원 최종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 의원의 해석을 따를 경우, 과세가 가능한 차명주식의 성격과 규모가 관심을 끈다.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주식과 예금·채권 등 4조5천억원 규모인데,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이 4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 중 3조5천억원 상당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이건희 회장이 당대에 새로 형성한 차명주식이란 점이 향후 법적 논쟁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는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물려받은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을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새롭게 형성한 차명주식 1조8천억원 상당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상장주식 1조7천억원을 말한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차명주식을 바탕으로 증시에서 매매를 거쳐 새롭게 차명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판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유상증자로 형성된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실소유주의 자금을 받아서 새로 취득한 주식으로 명의개서(주주명부 등재 등 명의 변경)를 해야 하지만 장기간 그대로 차명을 유지했다는 점,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실소유주 명의가 아니라 타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둔 것이란 점에서 ‘명의개서 의무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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