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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4 18:46 수정 : 2005.12.14 18:46

새해부터…1년이상 3.5%·2년이상 4.5% 행정도시 이주 공무원 등에 주택 특별공급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금리가 1.5%포인트 정도 인하된다. 또 행정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이전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한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준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는 2002년 말 4.55%에서 현재 3.5%로 내렸으나,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4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연간 이자손실이 579억원이나 발생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앞으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에서 3.5%로, 2년 이상은 6%에서 4.5%로 각각 인하된다. 1년 미만은 현행대로 2.5%가 유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통장에 대한 관심이 다소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131만여명, 지방 81만여명 등 모두 212만8370명(금액 3조531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 개청하는 행정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은 충남 연기·공주 뿐 아니라 연접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민영주택 10%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우선 공급제도는 청약제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폐지하고, 사업 터 소유자한테만 우선공급 할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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