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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8:15 수정 : 2005.02.03 18:15

법원·정부에 한목소리 요구

은행들이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3일 국민·우리·하나·농협 등 국내 14개 시중·지방 은행들이 공동으로 최근 법원행정처에 공무원 퇴직금 담보 인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데 이어, 행정자치부에는 이를 위한 근거 법령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줘 온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대출 회수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법원이 지난해 9월 이후 공무원들에게도 개인채무자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들이 담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담보로 잡을 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겨레> 2004년 11월25일치 26면 참조)

은행들은 법원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199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은행들은 협약을 맺어 대출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퇴직금 입금계좌를 대출 은행으로 지정해 상환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은행들은 이를 사실상 담보로 받아들여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일반인들(연 8~10%)보다 한층 낮은 5~6%대를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따른 은행들의 공무원 대출 규모(잔액 기준)는 2004년 12월 말 현재 7조7885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또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담보를 인정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해당 시행령이 없어 공무원 퇴직금이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개별 공무원과 은행이 맺은 대출약정은 신용대출이며, 담보 설정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퇴직금은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줬다면 그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말해 받아 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공무원공단 쪽도 “은행들이 공무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 것은 공무원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한 것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규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어도 대출 회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대출 시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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