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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4 19:34 수정 : 2019.01.04 21:31

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4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RS(창구영업)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4년생이다.

희망퇴직자는 기본 퇴직금에 출생연도 등에 따라 8∼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산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1965년생이라면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년치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금 1인당 1000만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직원 700명이 퇴직했다. 신한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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