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11 11:53
수정 : 2019.0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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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본점 사옥에 임금·단체협약 협상 관련 총파업 펼침막이 붙어 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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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쪽 필요성 공감 2100여명 대상으로
특별퇴직금 21~39개월치로 조건 개선
은행권 최근 몇년간 희망퇴직 정례화
디지털 금융 가속에 수천·수백명씩 짐싸
월말 2차 파업예고 노사합의로 해소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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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본점 사옥에 임금·단체협약 협상 관련 총파업 펼침막이 붙어 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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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국민은행 노사가 19년 만의 총파업을 거치며 대립각을 세우던 가운데 2100여명을 대상자로 하는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달 말 2차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노사 모두 고객 불편 등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협상 분위기를 풀어갈 첫번째 실마리에 도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엔에이치(NH)농협·우리·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뱅킹 가속에 따라 해마다 인력과 점포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국민은행은 지난 8일 파업 이후 9~10일 이틀간 대표·실무자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끝에 희망퇴직 대상을 애초보다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개선해 임금피크제 진입 전후의 2100여명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케이비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희망퇴직에서 접점을 찾은 데 이어 날마다 대표자 교섭을 하면서 파업의 계기가 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도 최대한 서둘러 합의점을 찾기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회사 쪽도 “희망퇴직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향후 임단협 협상도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한발을 내디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13일까지 교섭을 진행해 신입사원 페이밴드(승진 지체 시 호봉승급 제한) 강제적용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조정 등 주요 쟁점 조율이 안 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연말·연초 희망퇴직은 최근 몇 년간 정례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국민은행 총파업 국면에서도 영업장이 큰 혼란을 빚지 않은 것은 일상 거래 90% 가까이가 피시·모바일 뱅킹으로 이뤄지는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를 드러냈다. 이처럼 디지털 뱅킹이 가속하자 은행권은 실적이 좋을 때 특별퇴직금 재원을 마련해 인력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은행들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민은행은 11~14일 희망퇴직 접수 대상자가 부점장급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1964년생을 포함해 65~66년생, 팀장·팀원급은 63~65년생이라고 발표했다. 특별퇴직금은 직위·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 월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사내 수요를 고려해 연말에 회사가 사내 직원들에게 알렸던 희망퇴직 계획안보다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지난해 21~36개월치에 3개월치 월급여를 추가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2016년 말 기준 근속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28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말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전후 직원 1800여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400여명의 인력을 줄였다. 국민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영업점 수가 1050여개로 가장 많고 인력도 재직 중인 임직원만 1만6천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가장 크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지난해 말과 연초에 수백명씩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도 700여명 인력을 구조조정한 신한은행은 14일까지 특별퇴직금으로 8~36개월치 월급을 내걸고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에 1천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임금피크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명의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주어 전년도 530여명과 비슷한 규모인 6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다만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희망퇴직 계획이 미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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