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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2 04:36 수정 : 2019.01.22 18:22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잔액기준 코픽스에 단기자금 포함
0.27%p 낮아져 금리인하 효과
기존대출 3년 지나면 갈아탈수 있어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0.1~0.3%p↓
고객에 금리산정 내역 제공 의무화
좋은 조건 은행지점 이용하면 이득

그래픽_김승미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 산식을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약 0.27%포인트 낮아져,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게 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1~0.3%포인트 내려간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세부적인 금리 산정 근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대출자는 이 산정내역서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내주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감원 검사 결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 합리화의 하나로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 방식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 종류는 은행이 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분모가 커 변동성이 적은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단기자금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자금도 전체 대출재원의 18.6%만큼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실제 잔액기준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는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은행에서 상담해 중도상환수수료 비용과 남은 기간 대출금리 인하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진다. 중도상환해도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신규·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대출상품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대출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신용정보 등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산정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봉 인상이나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은행이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고친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우선 시행령을 고쳐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해 제재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은행에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고친 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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