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2 20:57
수정 : 2019.0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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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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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과거 효성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선위의 조처를 받자 삼성바이오처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활용해 한숨 돌렸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효성은 2014년 4월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처를 받았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해 10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 때까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효성이 법원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거기까지였다. 효성은 2016년 1심에서 패소했다. 1998년 11월 효성이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게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효성이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효성은 2017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고도 버티던 조 회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그해 7월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 부회장도 2017년 4월 물러났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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