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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7 12:00 수정 : 2019.03.17 20:20

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승폭 제한형’ 2종

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질 위험에 대비하는 대출상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폭 제한형’ 주담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액을 초기 10년간 고정해주고, 그 기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금리가 올라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상환액 고정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기존 대출자는 증액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신규 대출자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더 붙는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0년 만기에 연 3.6%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매달 135만9천원씩 갚아야 한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상환액이 151만3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상품을 선택하면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은 135만9천원으로 고정된다. 또 10년간 변동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금리가 그 이상 오른다면 금융소비자에겐 그만큼 이익이다.

금리상승폭 제한형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상승폭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신규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고, 기존 대출자만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옮겨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가 추가된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 우선 지원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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