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19 19:18 수정 : 2005.12.19 19:18

1만5천명 12억여원 대상 노조 “실제피해 3만여명”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높은 고정금리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고객에게 이자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9일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고객 가운데 당시 적용되던 은행권 대출금리 수준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한 고객 1만5천명에게 모두 12억8천만원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옛 씨티은행 시절인 지난 200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면서, 시중금리가 연 4% 이하로 하락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7.9%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오다 옛 한미은행 노조의 폭로로 이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 이상언 홍보팀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노조가 지적한 부당이득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내부 및 금융감독원 점검 과정에서 전산처리상 이자산정 오류가 발견된 고객계좌 가운데 초과 납부된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대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만여명에 달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자도 최소한 74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자환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만 환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1일 환급대상 고객에게 개인통보한 뒤 23일 자동이체로 초과이자 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