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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9 19:27 수정 : 2005.12.19 19:27

손해보험사들이 기상 변동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날씨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다. 19일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엘지화재, 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날씨보험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일부 상품 개발을 완료해 여름철 보험 상품부터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날씨보험은 기상 이변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선진국에는 보편화된 지 오래다. 현재 국내에도 특정 행사에 대비한 일회성 날씨보험이 있지만, 손실액만 보상하는데다 상품 설계가 정교하지 못한 탓에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여름철과 겨울철 등 특정 계절별로 보험기간을 정한 뒤 사전에 보험료를 받아, 폭우나 폭설 등 기상 급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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