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20 09:59 수정 : 2005.12.20 09:59

내년 임금 7.2% 증가한 4인가족 근로자 기준

올해 월급여(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가 30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가 내년 임금이 7.2% 인상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갑근세가 올해의 9만8천590원에서 12만8천40원으로 29.9% 증가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갑근세 소득공제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5년도 간이 세액표(기업이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세금을 정해놓은 표)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다고 가정하고 소득수준별로 세부담 증가를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올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갑근세가 올해 1만5천710원에서 2만130원으로 28.1% 오른다.

또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9천820원에서 29만5천40원으로 18.1%, 500만원인 근로자는 41만1천320원에서 47만9천770원으로 16.6%, 700만원인 근로자는 88만4천850원에서 100만8천350원으로 13.9% 각각 증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절대금액을 비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갑근세 증가율이 높지만 월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실효세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당한 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실제 연간 갑근세 부담은 간이세액표 합계와 다를 수 있다.

재경부는 내년 평균 임금상승률을 7.2%로 예상하고 내년 갑근세 세수가 올해 전망치보다 12.4%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