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7 11:59
수정 : 2019.05.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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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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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출시
미혼모·조손·부자·모자 가족에 혜택
심사요건 완화하고 한도도 높여
금리우대에 보증료 인하도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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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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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비(KEB)하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한부모가족 맞춤형 전세대출’을 오는 10일 내놓는다. 7일 하나은행은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미혼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부자 또는 모자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세대출보다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높였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해당 대출은 90%까지 한도를 높여서 한부모가족의 부족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완해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 한번 함께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지 행장은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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