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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9 16:45 수정 : 2019.05.10 10:37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연합뉴스

금감원 가이드라인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중고차를 살 때 대출은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시세보다 큰 금액을 대출로 내줘, 사실상 신용대출처럼 굴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캐피탈사는 중고차 시세의 110% 안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 대출을 집행해야 한다. 차량 가격과 등록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한 수준이다.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시세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높게 잡아 과도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남준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군 제대 후 상환능력도 없는 아들이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데 2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엔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지켜야 한다. 캐피탈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 캐피탈사는 고객에게 중고차 대출 세부 내역을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고객 본인이 아닌 모집인 등 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다대출, 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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