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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1 21:56 수정 : 2019.06.12 09:49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한국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제재를 추진 중이다. 컴퓨터를 통한 자동 거래인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했다.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타델증권 쪽은 이날 “우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며 “우리 회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한국 규제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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