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2 11:07
수정 : 2019.06.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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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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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승진했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지난해 금리인하요구로 약 4700억원 이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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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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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업계 약관 등에 근거한 조항이라 영업 창구에서 소비자가 권리로 인식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받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 차주는 취업·승진·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도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아닌지 등을 고려해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재약정까지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금리인하 신청은 가능했지만, 재약정하려면 영업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오는 3분기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안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를 통틀어 약 17만1000건이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져 대출금리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아낀 이자 금액은 47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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