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1 15:06
수정 : 2019.07.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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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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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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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장병적금)의 5%대 금리 제공 조건인 최소가입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군복무 기간 축소에 맞춰 장병적금의 고금리 제공 조건인 최소가입기간을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29일 출시된 장병적금은 10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가입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다. 만기 때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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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비교. 자료: 은행연합회(※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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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적금 출시 은행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www.kfb.or.kr) 누리집에서
‘예금상품금리 비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상품별 기본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중도해지 이율,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고를 수 있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자대 배치 후 적금에 가입하더라도 5%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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