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낸 교육보험 1년뒤 해지 28만→47만원
내년 4월부터 교육보험과 양로보험 등 일부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성보험의 해약 환급금 지급 기준 개선안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내는 보험료 가운데 해마다 차감되는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의 적용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2년으로 낮춰, 줄어드는 사업비를 고객의 환급금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보험은 대략 65% 정도, 양로보험은 25% 가량 환급금이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납입 보험료 120만원)에서 해약한다고 가정할 때 교육보험의 환급금은 현행 28만8천원에서 47만4천원으로, 양로보험은 43만8천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처로 보험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이번 조처에 따른 환급금 인상 효과는 커지고 기간이 길수록 인상효과는 줄어들어 10년이 넘어서면 현행 환급금 수준과 별 차이가 없게된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춘근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이번 조처는 보험 가입 초기에 사업비용을 대거 부담시키는 보험사의 관행을 일부 개선한 것이어서 초기 해약자의 혜택이 크다”며 “다만 저축성 보험 가운데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이미 환급금이 인상돼 이번 조처에 따른 환급금 변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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