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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5 19:18 수정 : 2005.12.25 19:18

GS홈쇼핑·흥국생명 등 29개 업체 과장광고 등 주의 조처

지에스(GS)홈쇼핑 등 6개 보험대리점이 전화로 보험을 팔면서 고객정보를 무단 활용하거나 무자격자에 보험모집을 위탁해 등록취소,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받았다. 또 흥국생명 등 8개 생보사도 홈쇼핑이나 방송, 전화로 보험을 팔면서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해 일부는 개선 조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통신판매보험 모집과 다단계보험 모집 부문 검사 결과, 지에스홈쇼핑 등 21개 보험대리점과 흥국생명 등 8개 보험사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이렇게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에스홈쇼핑과 한국농수산방송, 한국인포데이타 등 3개 대리점은 전화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험 모집에 이용해 기관경고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수일 금감원 보험검사1국 팀장은 “지에스홈쇼핑은 자사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해 전화통화를 통해 모두 6만298건의 보험을 모집했으며, 한국농수산방송은 전화를 걸어 1만7237건의 보험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과 금호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아메리카생명 등 8개 생보사는 텔레비전방송이나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 과정에서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 사고 및 모든 수술과 입원 보장’ 등 광고 과장이나 안내 불철저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또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한 흥국생명 등 2개 생보사와 통신판매 녹음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호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개선 조처를 내렸다.

이밖에 에셋보험과 우리모두, 이십일세기우리모두 등 3개 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유용해, 에셋보험과 우리모두는 등록이 취소됐고 이십일세기우리모두는 90일 업무정지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별이익을 제공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한 이들 3개 대리점의 임원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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