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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9 07:02 수정 : 2006.01.09 07:02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정부는 작년말 공포된 세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1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과 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 =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 한도(연금저축과 통합)인 300만원을 넘게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 퇴직소득세 부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연금납입 도중 주택구입,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직장변경에 따라 퇴직금 이전시 과세이연 = 퇴직이나 직장을 이동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나 확정기여형(DC)으로 이전할 경우 최종 수령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가 이연된다. 반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0일이내에 DC형 퇴직연금이나 IRA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을 기재한 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이 10만원 초과분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증빙을 주고받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전사업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 기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 부과되던 2% 가산세가 전사업자로 확대된다.


▲캐디 고용 골프장 등 과세자료 협조의무 확대 = 사업장에서 골프장 캐디나 간병인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사업장을 매개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근무일수나 의뢰건수 등 소득.고용과 관련된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갖게 된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 =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단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월 15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국채 원금이자 분리시 할인액 이자소득 과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매각 가액과 액면가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단순 경비율 계산치의 1.5배 =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상한선이 2007년 귀속분까지 3년 연장된다. 상한선은 단순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5배 범위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총예산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축소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평가해 3억원 이하인 경우,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과 납부 또는 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허용된다.

▲국외이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출국후 2년내 팔아야 비과세 = 국외이주로 1가구 1주택을 팔 경우 출국 후 2년 내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가구 1주택의 협의매수.수용시에도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종업원 종전주택 2년 내 양도시 비과세 =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나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이전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내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합병.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이연 =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가 토지와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 주식처분시점까지 이연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가액을 채권 가액으로 평가,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을 주식처분 시점까지 이연함으로써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양도차익 과세이연 현물출자 범위 확대 =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이연되는 현물출자 허용자산 범위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까지 확대된다.

▲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 10만원 초과로 인상 = 접대비 중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는 경우만 증빙을 내면 된다.

▲국외제공 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에 추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지출액 손비인정 = 기업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어 채용을 조건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운영비 금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이 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이 손금산입 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에 산입된다. 단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개인과 유사한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배제 = 사모 방식으로 설립되고 개인 2인 또는 개인 1인과 친족의 지분이 95% 이상인 특수목적회사(SPC)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산세 10%로 완화 =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20%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수준인 10%로 완화된다.

▲통화스왑계약 평가손익 인정 = 통화스왑계약을 한 모든 법인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평가 손익이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스왑계약의 평가 손익이 인정된다.

▲감액평가손실 인정 주식범위 확대 = 발행법인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가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4∼25년 적용 허용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경우 건축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 20∼40년 대신 업종별 자산(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 4∼25년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식양도명세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 =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에 주식거래분을 기록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가 대주주에서 대주주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로 좁혀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5년말인 적용시한을 2006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대신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축소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대상 재산 = 현금, 채권,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이다.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사전상속 창업의 범위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등으로 창업한 경우는 안된다.

▲사전상속관련 창업자금 특례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 현재는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해 준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일 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7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현재는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나 개정안은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한다.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 범위 제외 =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현행처럼 과세기간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80%) 범위 내에서만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2007년 1월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 가운데 현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는 것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고쳤다. 또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20%와 40%에서 내년 12월까지 각각 15%와 30%로 인하된다.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 =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부담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에서 사업동일성 요건이 폐지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미처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부 부가세를 환급할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행방불명, 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 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새로 추가된다.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영세율 적용 수출 범위 조정 = 수출거래를 가장한 허위 내국신용장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 채권추심업의 면세 시한이 2008년까지로 3년 연장되고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용역도 면세 범위에 추가된다.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연구용역.학술연구용 수입 물품 부가세 면세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국인에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농약 영세율 적용 제외 =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이 영세율 제외 품목에 추가된다.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축소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중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문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올리는 섶, 누에고치수확기는 제외된다.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등 동일 세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승용차를 구입할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 한도 확대 =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1회당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세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하되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가능해진다. 정산신고 기간은 업체별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된다.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가 매각금액의 2.8%로 올라간다.

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정부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형태 근로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대리운전자 등의 소득이 파악된다는데.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자 등은 사업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연결해준 골프장이나 퀵서비스 업체, 대리운전업체 등에게 이들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정확한 보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소득금액 통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고용시간, 고용일시, 고용성격 등을 통보하면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강제적 조치는 없다. 강제의무가 아닌 협조의무 사항으로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협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바뀐다는데.

▲해외 이사를 이유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 이사로 출국한 후 2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해외로 이사한 뒤 10년이 흐른 다음에 국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불어났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은.

▲ 현재는 거주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종전주택을 1년내에 팔아야 이런 예외를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2년내 팔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파는 데 시간을 1년 더 주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가 완화된다는데.

▲현재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 없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5만원이다.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영수증 없이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영수증을 끊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원래의 상속세율로 정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금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는.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증여시에 일단 증여세 5천만원을 내고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될 때 상속세 4천만원(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을 부담한다.

만일 10억원을 사전 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은 9천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같다. 그러나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2억3천100만원이 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로 인정 안되는 창업이 있다는데.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인수해 창업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이 사전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 한도로 하고 있다. 부동산은 사전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바뀐다는데.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형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은 예정대로 추진되나.

▲그렇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종전 4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팔린 부동산 등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뺀 이유는.

▲과세의 실익은 없고 행정력만 낭비되기 때문이다. 경.공매를 통해 팔린 부동산 등의 재화는 공급자가 대부분 폐업이나 파산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채무자이다. 경매를 통해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부가세중 건수로는 95.2%가, 금액으로는 99.3%가 체납되는 상황이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는데.

▲법의 일관성을 위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시킨 것으로 행방불명,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 추가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민간 부문과 경쟁이 되는 사업에 대해 과세도 중립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소금중 공업용 소금만 새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현재 식용으로 소금을 수입할 때 관세의 세율은 8%, 공업용은 2%로 차등화돼있어 공업용으로 수입된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다. 부가세를 과세하면공업용 소금에 대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진다.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제외 범위를 확대했는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제외했다. 부당하게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용역 관련 부가세 면세범위는 확대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 시한을 2008년까지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산관리나 운용 용역을 새로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창투자 등의 경우 부동산 등에 운영된 자산은 과세 대상이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돼있다는데.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가 확대됐는데.

▲출국하는 내국인도 해당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어독성 농약 1급중 보통독성 농약을 영세율 제외품목으로 했다. 독성이 강한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농축업용 기자재의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을 변경했는데.

▲지원 실익이 미미한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등 5종을 빼고 양봉용으로 쓰이는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를 영세율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했다는데.

▲기존에는 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을 해왔으나 제조, 도매업도 포함시켰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개편 내용이 또 있나.

▲비상장 주식 평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 본청에만 설치를 허용했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지방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면세점에 대한 내국인 구입한도 확대폭은.

▲1회당 구입한도가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세 환급절차를 바꿨다는데.

▲수출업체에 조기 환급해주기 위해 정산신고기간을 업체별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바꿨으며 일괄납부 기간도 종전 분기에서 1개월 단위까지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과다 환급금을 추징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시중 금리 수준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높인 이유는.

▲수수료 현실화 차원이다. 기존 공매대행 수수료는 매각의 경우 매각액의 2%였으나 2.8%로 올라간다. 매년 실적을 평가해 수수료를 조정해나갈 것이다.

경수현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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