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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 보험료 할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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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재개정안 발표
지난해 과다한 보험료 할증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통법규 위반자 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됐다. 최고 30%(현행 10%)로 예고됐던 할증 폭이 최고 20%로 낮춰졌고, 시행 시기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늦춰졌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할증 대상자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 보험업계 안에서도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할증 상한 10% 낮추고 시행시기 1년 늦춰
대상자도 되레 현행보다 줄어 제도 무용론
9일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의 끝에 발표한 ‘법규위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보면, 오는 5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년 9월 계약분부터 1회 10%, 2회부터 2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뺑소니, 무면허 운전의 할증률은 1회부터 20%로 결정됐다. 이들 3가지 법규 위반의 현행 할증률은 똑같이 1회부터 10%다. 다만 2004년 애초 개정안이 1회 적발부터 무조건 30% 할증하려던 것과 견주면 대폭 완화됐다.
또 과속(제한 속도 시속 2㎞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2~3차례 적발되면 5%, 4차례 이상 적발 때 10% 할증된다. 지금은 2차례 적발 때도 최고 10%(최저 5%)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견주면 다소 완화된 셈이다. 애초 개정안은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 할증이었다.
법규위반 실적도 애초 안은 3년간 누적 합산이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지금보다 완화됐다. 뺑소니, 무면허, 음주는 지금처럼 2년이 유지되지만,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결국 1년마다 과거 적발 건이 삭제돼, 그만큼 할증 대상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는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3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4년 개정안의 할증 대상자 규모인 170만명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법규 준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대상자는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증가하지만, 할인율은 평균 0.38%에 그쳐 미미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확정된 할증 방안이 애초 개정안은 물론 현행보다 후퇴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제도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높이지 않아 사고가 늘고 있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더이상 보험료 할증을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수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우회 방식보다 범칙금 인상 등 직접 처벌을 강화하는 정공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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