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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0 18:15 수정 : 2006.01.10 18:15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국세청은 10일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5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또 지난해 2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1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4%, 기타 서비스업은 12%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2기 과세표준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이상이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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