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0 18:31
수정 : 2006.01.10 18:31
금감원, 정밀검사 착수
SC제일은행도 조사키로
속보=한국씨티은행이 합병과정에서 떠안은 수백억원대 환차손의 ‘성격’에 대해 재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진 에스시제일은행까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옛 씨티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이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선물환계약을 승계하면서 위험에 대한 헤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리스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어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옛 씨티은행의 선물환거래 관련 계약이 한국씨티은행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통상 외국 화폐를 미리 사고파는 선물환거래는 환율변동 위험 때문에 오를 때와 내릴 때를 모두 대비해 양쪽으로 계약을 맺어 위험을 피해간다. 옛 씨티은행도 이처럼 선물환거래와 이른바 ‘반대거래’를 동시에 했는데, 통합과정에서 선물환거래만 이전된 반면 일부 반대거래는 계약 당사자들의 거부로 이전되지 않았다. 옛 씨티와 반대거래를 한 계약 당사자 일부가 “신용등급이 높은 씨티와 계약한 것이지 그보다 낮은 한미은행과 한 게 아니다”라며 계약이전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합병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씨티은행쪽은 수백억원대의 환차손이 쌓였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반대거래를 보유하고 있는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미청산)은 거꾸로 그만큼 환차익이 발생했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씨티 본사에 귀속된다. ‘편법적 자금 회수 또는 국부유출’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 태만도 지적됐다. 반대거래를 인수하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게 또다른 반대거래를 체결해 위험을 회피했어야 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조성곤 김성재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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