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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2 21:12 수정 : 2006.01.12 21:12

보험 경영자 신년 조찬회 윤 금감위원장 지원 밝혀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이른바 출산장려형 금융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곧바로 피해 보험금을 받는 ‘무과실보상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출산장려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산장려형 보험 상품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추가로 보험금을 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형태로 구성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업계와 논의해 이르면 올해안에 상품이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과실 보상제도는 현행 보험금 지급 관행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비율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험사가 자기 고객의 피해만큼을 곧바로 보상하는 제도로, 과실 비율 산정 차이에 따른 소송 등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민법 등 현행 법률 체계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지도록 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법률 개정의 수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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