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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17:43 수정 : 2006.01.16 17:43

3월중 감자실시..공자금 5천456억 회수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9조2천70억원의 감자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감자는 3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감자 내용을 보면 이월결손금 보존을 위한 무상감자가 8조6천570억원이고 주주에게 반환되는 유상감자가 5천500억원이며 감자비율은 9.18대 1이다. 유상감자를 통한 주주 반환액 중 5천456억원이 예보에 돌아가게 돼 같은 규모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44억원은 기타 주주들에게 반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은 감자로 인해 10조3천319억원에서 1조1천249억원으로 줄어들고 자기자본은 2005 회계연도(FY) 말 기준으로 1조8천643억원에서 1조3천143억원으로 변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2003 회계연도 이후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 당시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배당 등의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감자를 통해 공적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월결손금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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