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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19:17 수정 : 2006.01.16 19:17

부부 연소득 2천만원까지만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부부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0.5%의 금리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통해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부부합산 소득 등 실제 가구의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보다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31일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끝낸 가구에 한해 이전 기준에 따라 생애최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최초 대출 조건 강화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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