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등 현금영수증 비가맹점 중점관리
지난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의 발급 규모가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의 발급 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18조6천42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13만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603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타업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은 95.9%, 음식.숙박업은 81.1%, 소매업은 71.7% 수준인데 비해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에 그쳤다.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을 타업종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들 업종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1만7천870건에 달했고 현금영수증복권제의 당첨금 미수령액은 6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분석해 불법 취소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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