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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7 18:41 수정 : 2006.01.17 18:41

자영업자 숨은소득 드러낸 성과
변호사등 전문직 가맹률 올려야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액이 한햇만에 18조원을 넘었서면서 성공적인 출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지난해말까지 18조6428억원에 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13만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603만명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4년 민간소비지출(400조원)에서 공과금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248조원의 7%를 웃도는 것이어서, 현금영수증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병·의원(95.9%), 음식·숙박업(81.1%) 소매업(71.7%) 등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낮아, 과표양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올해 핵심 추진사항으로 삼고, 해당 업종의 불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중점 관리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을 다른 업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1만7870건(전체 발급건수 대비 0.004%)이고, 현금영수증복권제의 당첨금 미수령액은 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야 복권 당첨 여부 등을 바로 통보받고 휴대전화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사용내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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