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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3 18:56 수정 : 2006.01.23 18:56

법개정 추진 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고액체납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연금·보험고액 체납자 명단을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이용하게 된다”며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 중에는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에 앞서 실시하는 개인신용평가(CSS)에 연금·보험 체납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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