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계좌조회’ 서비스 고객 직접요청때만 허용 |
금융감독원은 30일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없이 예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의 '빠른계좌조회'서비스를 오는 3월 전면 폐지할 방침이지만,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계좌에 한해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보안상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전면 폐지로 결론이 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고객이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