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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1 20:02 수정 : 2006.02.01 20:02

“실사 시간 부족”…“가격 낮아질수도”
수사결과 나오기전 팔면 위법 책임 못물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매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 론스타 쪽 의도대로 3월을 즈음해 매각이 이뤄질 경우 1400억원대에 이르는 탈세 추징 및 사법처리 등 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두를수록 가격 낮아질 것” 기대감도=먼저 외환은행 조기 매각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인 모양새는 아니지만, 못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라는 게 파는 쪽과 사는 쪽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어서, 시간이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파는 쪽이 매각 일정을 서두르면, 사는 쪽이 실제 매물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서두르는 만큼 매각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매입 후보로 거론되는 한 국내은행 관계자는 1일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외환은행의 인수가격이 한두푼도 아닌데 제대로 실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건 인수 희망자 처지에선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후보 은행 관계자도 “파는 쪽이 서두른다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피곤해진다”며 “그러나 매각을 서두를수록 론스타 쪽이 가격을 낮춰 제시할 수도 있어 인수자 쪽이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쪽은 “각종 의혹이 남아있는데 서둘러 팔고 나가겠다는 건 투기펀드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환은행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좀더 신중하게 매각절차가 진행·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00억원 탈세 추징에는 문제없을 듯=만약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가격 절충 등을 통해 매각이 론스타 쪽 의도대로 신속하게 끝날 경우, 사법처리 등 현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탈세와 금융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완료돼 매각차익 분배와 펀드 해산이 끝날 경우, 형 확정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 박탈과 보유지분 처분’이라는 징계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검찰 수사나 이후 재판을 이어갈 이득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세조약 남용과 세금탈루에 따라 확정된 탈세금 1400억여원의 징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금 징수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 사안으로, 여의치 않으면 국세청의 자산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라는 벨기에 법인을 앞세웠는데, 벨기에와는 조세협약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밝혀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일단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한 뒤, 론스타 쪽이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성곤 김성재 이태희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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