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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21:43 수정 : 2006.02.02 21:43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보험 가입 전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보험 대상 질병으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점을 규명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부전증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지난 1998년 상해보험과 질병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자,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신청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몇개월 전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이대며,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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