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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27 15:37 수정 : 2009.02.27 15:37

농산물 3단계 구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올 첫선

[헤리리뷰]

윤리적 소비 서베이
친환경 인증제도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요즘 장을 보다 보면 유기농 식품이나 친환경 식품에 자연스레 눈길이 쏠린다. ‘자연산’이라거나 ‘환경을 생각’한다 따위의 문구들이 눈길을 붙잡는다. 그러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친환경 농산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식품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인증 마크 제도가 있는 것. 이를 잘 알고 있어야 윤리적 소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식료품을 살 때 알아둬야 할 친환경 인증 제도와 마크를 알아봤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좀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쓰지 않거나, 적은 양만 써서 생산한 농산물을 뜻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3단계로 나뉜다. 유기농산물로 전환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뒤에 ‘(전환기)’란 꼬리표를 붙인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되면 사과 모양의 인증 마크를 받는데, 마크 아래를 보면 어떤 등급의 친환경 농산물인지 알 수 있다.


3년 이상 농약·화학비료 안 쓰면 유기농

유기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급 중 가장 까다롭고 높은 등급으로,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조금도 쓰지 않고 재배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뜻한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뜻이다. 무농약 농산물은 말 그대로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도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써서 키운 농산물이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 농약을 뿌린 횟수도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재배하되 제초제는 쓰지 않은 농산물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축산물에도 적용된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로 구분하며,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유기축산물로 전환 중인 경우에는 뒤에 ‘(전환기)’란 딱지를 붙여 표시한다. 각 등급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생산한다는 전제 아래,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85% 이상 먹여 생산한 축산물을 뜻하며, 전환기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45% 이상 먹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유기사료의 급여 기준은 없으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 말이다.

친환경 농산물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이용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인증 기관과 인증받은 농산물을 검색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그동안 별도의 인증 제도가 없고 유기농 함량 표시와 마크 등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줘 왔다.

이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유기농’, ‘바이오’, ‘오가닉’ 등의 표시를 하려면 지정된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받으려면 원료·첨가물·보조제 등 가공원료의 95% 이상을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써야 한다. 또 나머지 5% 이내에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미생물 제제는 쓸 수 없다. 가공 과정에서도 식품 및 환경의 안전성을 해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은 쓰면 안 된다. 포장재는 물론 용기나 저장고에도 합성살균제, 방부제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료부터 생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기농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다.

그렇다면 수입된 유기농 식품은 어떨까? 국외 유기농산물은 외국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인증 기관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시와 판매를 할 수 있다. 반면 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팔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농무부나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 영국 토양협회, 일본 농림수산성 등 세계적인 인증 기관의 공식적인 마크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농축산물은 친환경 인증 마크 외에 안전 보증 마크를 붙일 수도 있다. 정부는 안심하고 유기농산물을 고를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마크 제도를 두고 있다.

HACCP·GAP 등 안전보증 마크도 있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요즘 장을 보다 보면 유기농 식품이나 친환경 식품에 자연스레 눈길이 쏠린다.
그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증 마크는 ‘위해요소중점관리’(해섭·HACCP) 인증과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마크이다. 해섭은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가공업체에서 파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부여된다. 반면 지에이피는 생산부터 관리까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주는 마크로, 아직은 파프리카와 일부 과일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믿을 수 있다.

중국산 식품이 쏟아지는 속에서 생산지와 제조 방식의 우수성을 보증해 주는 마크도 있다. ‘지리적 표시’(KPGI) 마크와 ‘전통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바로 그것이다. 지리적 표시 마크는 지역 특상품이 정부가 인정하는 행정구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려주는 마크이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보성 녹차의 경우 그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붙일 수는 없다. 현재 보성과 하동의 녹차, 고창 복분자주 등에 이 마크가 붙어 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 마크인 일명 ‘물레방아 마크’가 붙어 있다면 위생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는 뜻이다. 만일 물레방아 아래 한국 전통식품이 아니라 수산 전통식품이라고 쓰여 있다면 피해야 할 유사 상표일까? 아니다. 이 마크 역시 국내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믿을 수 있는 전통식품이라는 뜻이다.

김지예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minn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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