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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7 21:16 수정 : 2009.10.27 21:16

[헤리리뷰] 정권 교체로 사회적기업에도 변화 바람

반세기 만에 이뤄진 일본의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가치를 두는 이들에게 정권 교체는 이전보다 ‘나은’ 혹은 ‘다른’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회적기업의 영역에선 분명하게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 협동조합법’의 법제화 조짐이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공동출자 협동 노동에 의한 협동조합법’(노협법)이다. 노협과 워커스가 공동으로 법제화 추진 시민회의를 결성했고, 총선 직전인 6월엔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등에서 197명이 참여하는 의원연맹이 설립됐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공동출자와 협동노동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주식회사와 같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을 심사기준에 따라 선별해 ‘인증’을 부여할 뿐이다. 노협법이 제정되면 일본의 사회적기업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노협법은 ‘일본 노협’에 의해 20년 전부터 제기돼온 과제다. 지금도 의원연맹과 시민회의 내부에선 단위별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보다 활동을 확대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법인격이 부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를 점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과 관련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특히 고용된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인정받고 4대 보험을 비롯한 여러 요건을 갖춘 노동을 할 것이냐, 혹은 노동 조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노동자가 주인으로서 노동 제공자 혹은 봉사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기쿠치 노협 사무국장은 “노협의 경우 이미 노동법의 기본적 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워커스는 소규모 자율적 일공동체 성격이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격돌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동권을 보장하는 강제조항을 기본으로 하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을 선택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식의 새로운 방안을 예상해 볼 여지도 있다.

이현주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이현정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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