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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31 19:47 수정 : 2010.08.31 19:47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현황

[헤리리뷰] 주목받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또다른 의미의 국책연구소이다. 정당연구소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빠른 속도로 자기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130여 조사관 대부분 박사급

2010년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는 87명이, 예산정책처에는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0여명 조사관의 상당수는 박사이지만 그들 외에 입법고시 출신 사무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 해 약 5000건의 의원 조사 요구에 회답하고 있다. 중립성과 전문성, 객관성, 적시성과 비밀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로 관심이 폭증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나흘 만에 곧바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쟁점들을 정리해 낼 정도로, 이들의 대응은 신속하다.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독자적 연구 역량을 갖춘 싱크탱크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의원 ‘서비스’ 기능이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는 연구, 입법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통해 활동의 폭과 깊이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만을 수행하는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별 의원들의 예산조사 요구에도 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부처들의 예산 및 결산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성과보고서는 국회 결산심사 이전에 예산정책처에 의해 샅샅이 검토된다. 지난 6년간의 공공기관 재무현황이 낱낱이 분석되기도 한다. 예산 분야 전문연구소인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 보고서는 예산감시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백종운 보좌관 역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들이 행정부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자료는 의원 보좌관들에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한다.

더 많은 ‘검증’과 ‘경쟁’ 필요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국회에 속한 두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슈퍼 추경’, 4대강 사업의 유효성과 실체를 밝히는 보고서가 예산정책처에서 잇따라 발간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도화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이 이를 문제 삼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두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옹호하며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있다. 예산정책처 설립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의원 서비스 제공을 넘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제안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으나, “기관의 독립성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지켜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 신분 안정 등의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유기적 협업 구조, 시민사회와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책연구소들과 같은 방식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아직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연구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연구 집단,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검증’과 ‘경쟁’이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간 정책연구를 주도해 온 행정부 국책연구소들과 ‘동료’이자 ‘경쟁자’의 관계를 만들어, 또 다른 ‘역할’의 국책연구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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