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4.27 10:54
수정 : 2011.04.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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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SC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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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나가는 유럽연합
2006년 유럽연합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유럽을 사회책임경영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2007년 독일에서 있었던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는 G8 국가 주식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 기준을 어떻게 강화해 나갔는지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스웨덴에선 보고서 발행 ‘필수’
유럽에서 기업의 사회·환경 영역의 비재무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침을 통해 지속가능 보고서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유럽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사례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도록 도왔다.
현재 유럽 안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제도로 의무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이다. 의무 보고를 시작한 시기와 대상 기관들은 다소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프랑스는 2002년부터 파리 증권거래소 등록 기업, 이탈리아는 2001년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비영리기구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스웨덴은 2008년부터 모든 정부 산하 기구가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0년 스웨덴 회계연구원이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함께 스웨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민간기업 129곳과 공기업 43곳을 포함한 172곳의 88%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07년 스웨덴 정부는 정부 소유 기관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기준으로 할 것과 외부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2009년 정부 기관 중 GRI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곳은 98%에 이른다. 새로운 지침이 도입된 지 3년째, PwC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 정부의 새 지침이 어느 정도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질문에 지속가능 관련 사안의 보고 체계가 정비되었다는 대답이 주를 이뤘다.
정부 규정, 기업의 사회<30FB>환경 관심 유도
정부 기관으로 의무 보고를 해야 하는 조직 중 하나인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지속가능 담당자인 캐롤린 셸베리는 “스웨덴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감시와 보고, 내부 환경정책을 정하는 형태로 사회책임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농업과학대학에서 사회책임경영을 가르치는 세실리아 마르크헤르베르트 교수도 “스웨덴 정부의 새 규정이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모두 사회와 환경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일반 기업의 경우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기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수정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sooda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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