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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9.06 11:53 수정 : 2011.09.06 11:53

[스페셜 리포트] 예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산구조

유엔이 ‘지속가능발전’을 선언한 지 24년이 지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반토건 공약을 내걸었던 많은 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 대신에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소규모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생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향은 유엔이 20여년에 걸쳐 다듬어왔던 지속가능발전과 대체로 일치한다. 녹색성장을 내건 대규모 토건 사업들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이 수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 셈이다.

화석·원자력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시급히 전환해야 할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유엔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이 2008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에너지 체계 전환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CO₂ 배출 저감과 자원 순환,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했던 사례들은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기회임을 일깨워준다.

성장 한계가 지속가능발전 모색 기회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통합을 동시에 고려하여 세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정책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거나, 부처 간의 벽 때문에 정책의 상충이나 중복들을 제거하지 못해 전체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현 행정 방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이 합의됐다. 그 내용은 비전과 목표를 지속가능발전에 맞춰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과제들을 설정해, 각 부서의 사업들을 과제별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 과정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중요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예산이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려면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에 맞춰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집행 결과가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 예산편성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성과주의 예산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도 부합한다.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존 3자균형을

현 상태에서 정책 분야별 예산의 많고 적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예산이 자원순환을 거스르는 소각장 건설이나, 과도한 시설 예산으로 쓰여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별 혹은 사업별로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지, 생태계 훼손을 막거나 복원을 고려하는지, 지역에 좀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평가 과정이 참여예산제와 연계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그것이 성과주의 예산 체계와 맞물린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산구조가 완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허한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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