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0.31 17:59
수정 : 2011.10.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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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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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성남에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을 사회로부터 이탈하게 만든 서자의 고통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홍길동의 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도 있다. 바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다.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세상은 경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간의 협동도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과 독점이 낳은 문제들을 협동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은 항상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고리사채를 해결하고 자립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용협동조합운동과 1980년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협동을 통해 노동·실업·복지·교육·육아·주택·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최근 국민적 동의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풀뿌리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좋은 모델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협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법제도가 포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신협법, 생협법 등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법만 있을 뿐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발달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특히 성남 같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출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성과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협동조합의 원리는 지역의 공생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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