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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25 13:46 수정 : 2012.09.25 13:49

[HERI Network]
한기협의 ‘2012 대선’ 정책 제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 상임대표 김정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운동(매니페스토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한기협은 전국 16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9가지 대선공약을 마련했다.

자문 아닌 정책집행기구로 기능해야

한기협이 마련한 대선공약은 첫째,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 구실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기구가 돼야 한다. 영국은 총리가 관할하는 내각부 안에 제3섹터청을 설립하여 관할한다. 이런 경험과 성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법인격의 신설을 제안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는 달리 윤리적 생산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된 법체계 안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은 설 자리가 없다. 법인격을 신설해 사회의 공공복리를 높이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이끌어 내려면 취약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클러스터 정책의 변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유휴공간 등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무산될 때가 많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영리·비영리 아닌 사회적법인 허용을

또 사회적 경제에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책임조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최적가 낙찰제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일반기업의 제품과는 다르다. 일반기업이라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여러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밖에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의 설립, 청년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부문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제안한다. 이인경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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