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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2.31 16:06 수정 : 2012.12.31 16:07

헤리리뷰 조합 성격따라 달라…생산자조합은 되고 소비자조합은 안돼

Q 소비자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비조합원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생협 매장의 매출물량만 가지고는 떡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없는가?

A ‘비조합원의 이용금지’란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협동조합이기에 아무래도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만들 때 외국과 달리 ‘비조합원 이용금지’를 아예 법조문에 명시했다. 이런 규정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도 연결되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외국과 달리 법조문에 금지대상 명시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금지는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로 적용된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한해 협동조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운 협동조합도 많다. 우선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다. 이때 협동조합을 하는 목적은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이 되는 것이다. 이 노동자협동조합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본 목적이 아니므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시행령에서도 ‘조합원 가운데 직원이 3분의 2 이상이면서, 직원 가운데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노동자협동조합이라 규정하고, 비조합원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조합 등은 비조합원 판매 허용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생산자들이 공동판매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목적은 생산자들이 자신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다.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기존 협동조합 운영의 관례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비조합원에게도 판매를 허용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관련 협동조합이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재고품 중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품 제공 ●공익행사에 참여한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 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급이 의무화된 경우 ●국가의 위탁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창출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으로 매년 기한의 3개월 이내에서 공급액의 5% 이내에서. 단, 매장 개시 연도에는 6개월 이내에서 한도 없이 비조합원에게 팔 수 있다.

매장이 조합원에 가입하면 판매 가능
이 글 서두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떡공장의 직원들이 출자하여 만들게 되면 생협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매장이나 소비자에게도 팔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직접 공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2차 소비자협동조합의 성격이 있어 다른 곳에 떡을 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떡을 사가려는 매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 매장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떡공장을 직원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생협들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혹시 노동자들을 모으기 어렵다면 공동의 자회사를 만들되, 생협들의 의사결정권을 동등하게 갖는 유한회사의 법인격을 채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운동을 널리 알리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인격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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