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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26 16:28 수정 : 2014.06.26 16:56

[헤리 리뷰] 스페셜 리포트
한국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

2012년 12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이하 사회책임경영) 조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 진흥에 사회책임경영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을 법으로 공표한 셈이다. 아울러 실행조직으로 올해 4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출범했다.

법률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신설된 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기업은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적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사회책임경영 이행에 대한 의무나 강제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에 가깝다. 그러나 법에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것은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 방향 및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른 구체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관련 제반 사항들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ISO 26000) 발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고 중소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 지원, 투자펀드 등 세 방향 추진

당시 중소기업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책임경영의 △인식 제고 및 교육 △확산과 지원 확대 △사회책임기업 투자 펀드 조성 및 지원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사회책임경영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해 포럼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과지표 등을 개발했다. 중소기업인들과 사회책임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CSR 포럼’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우수 사례 공유, 국내외 동향, 정책적 제언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CSR 아카데미’ 등 중소기업인과 컨설팅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도 이어져 왔다.

또 사회책임경영을 확산하고 지원을 넓혀가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혹 거래처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구매 조건에 포함되어 난색을 표하는 중소기업들에 컨설팅 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용 사회책임경영 포털(www.csr.go.kr)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책임기업 투자 펀드 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은 사회책임경영 우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지원하거나, ‘사회책임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업에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했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전제한다.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해 사회책임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드물다. 당시 지원 업무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드물었다. 그런데 이를 독려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고 보고서를 발간해도 정작 중소기업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인식과 관련 인프라가 부족했던 현실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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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비전 제시로 설득하는 게 중요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사례 조사, 평가 및 시상,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트라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평가해 시상한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12년 제정된 법적 토대 위에서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활동 성과 관리 △실행역량 강화 △인식 강화 등을 주요 지원 계획으로 세웠다. 올해 출범 첫해인 책임경영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따라 사회책임경영 성과 보고 및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해설집 개발, 진단 및 자문, 아카데미 운영, 우수사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지원기관이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소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어떤 단계로 성장할지 보여주고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과거 ‘사회책임기업 투자 펀드 조성 및 지원’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과 협력해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청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사회책임경영도 중요하다. 적합한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피드백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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