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26 16:29
수정 : 2014.06.26 16:57
[헤리 리뷰] 스페셜 리포트
유럽연합의 CSR 법제화 움직임
유럽연합(EU) 의회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통과시키며 선진국 최초로 ‘CSR 법제화’의 신호탄을 울렸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침을 보면, 역내 종업원 수 500명 이상 기업들은 환경·사회·고용·인권·반부패 및 뇌물 이슈를 포함해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정책과 실행, 위험 관리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당하는 이슈의 정책이 없거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과 해명을 해야 한다.
또 투자자·계약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군(보험회사 등)의 경우에는 각 회원국이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공개 방식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ISO 26000, 독일의 지속가능성 규정 등 가장 널리 통용되는 3개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가별·산업별로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해관계자들이 해석하고 활용하기에 쉽지 않았는데, 표준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이런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CSR 법제화는,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보 공개가 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 수는 1만8000여곳이다. 현재 2500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에 견줘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 진출해 법인을 둔 우리 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조만간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정보 공개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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