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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0 01:22 수정 : 2006.02.10 01:22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이 널리 사용하는 ‘아바타’ 서비스의 특허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9일 아바타 서비스 방법 특허권자인 허아무개씨가 씨제이인터넷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허권을 가진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쪽의 아바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방법은 원고 쪽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아바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를 생산·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박정삼 판사는 “원고의 특허는 눈·코·입 등 캐릭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이미지를 하나씩 조합해 완성된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인데, 피고의 아바타 서비스 방법은 눈·코·입 등 각 구성 요소를 동시에 겹쳐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바타는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눈·코·입과 옷 등을 조합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분신’ 캐릭터로, 허씨는 여러 요소를 조합해 아바타를 만드는 특허권을 2003년 획득했다. 허씨는 씨제이인터넷 쪽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넷마블의 아바타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04년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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