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기자 ks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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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의무약정제’ 폐기 전말 |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가입자 차별 금지, 평등권 차원에서 주장했던 '의무약정제'를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근찬(국민중심당), 김영선(한나라당),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 등 과기정위 의원 3명은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의무약정제'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나머지 의원들중 상당수도 가입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정통부 안을 질타했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장기가입자 외에 신규 및 단기 가입자도 의무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란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수혜 대상 가입 기간을 1년6개월로 낮춘 것을 제외하고는 정통부 안을 모두 수용했으며 의무약정제는 법안에서 사라졌다.
국회 관계자는 진 영(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의무약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이를 법에 넣으면 너무 복잡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요지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대체로 동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역시 한나라당의 김석준 의원도 "2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던 정부안을 1년으로 줄이면 소비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결국 토론을 거쳐 1년6개월로 낙착됐다.
신규 또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이 "콘서트 초대권을 받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정리했다.
김경석 기자 ks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ks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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