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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0 19:51 수정 : 2006.02.20 19:51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일 온라인게임 판권의 해외 수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 전 회장 김아무개(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그라비티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5월 대만 소프트월드와 온라인게임 ‘라그나크로’의 판권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 25만달러를 한국계 ㅎ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2월까지 48차례에 걸쳐 74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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